설치 이격거리 100m로 축소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거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달초 정부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개정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를 기존 도로 및 관광지 200m, 주거 밀집지역 300m 이상에서 100m로 완화했다.

이격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도 주변 경관 등의 여건을 고려해 안전 및 미관상에 지장이 없으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 운영 지침이 군의 태양광산업 육성 정책과 상충되고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해 기준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기준 완화로 군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확산, 보급을 통한 친환경 미래도시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태양광 생산과 소비, 교육 등 태양광자원순환모델을 완비한 전국 유일의 자치단체로 지난 6월 태양광특화사업단을 출범시키는 등 태양광산업을 군의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