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로 주로 노인 현혹…환불·하자 보수 받지 못하기 일쑤

지난 1월 울산중부경찰서는 고령의 노인들을 유인해 허위·과대 광고로 홍삼 분말가루 값을 부풀려 판 양모(32)씨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홍삼 분말 가루. /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청주지역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노인들을 유인, 저가의 저질 상품을 비싸게 판매해 바가지를 씌우는 속칭 '떴다방'이 급속히 늘자 식약처와 청주시가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들 업체는 허위·과대광고로 주로 노인들을 현혹해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판매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민감시단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724개 의심 업체를 선정한 뒤 경찰·지자체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업체 홍보·체험관이나 떴다방을 운영하며 불법 행위를 한 업체 3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식품·의료기기가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를 해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 지역에 등록된 방문·전화 권유 판매업체는 350개에 달한다.

이들 업체가 모두 떴다방인 것은 아니지만 270개에 그쳤던 작년 이맘때보다 무려 30%나 증가, 주 고객인 노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시는 지난 6월 내수읍에서 '집안 어른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상품을 샀다'는 신고가 접수돼 청주시가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시정 권고를 내렸다.

사은품·공연을 미끼로 환심을 사 외로운 노인들을 끌어들인 뒤 건강식품에서부터 이불·양말·그릇 등 잡화를 팔아넘기는 떴다방은 품질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고 환불도 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6개월 가량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뜨내기'인 탓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나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하기 일쑤다.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전 업주의 명의를 빌려 매장을 운영하다가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를 보면 하소연할 곳도 없다.

청주시는 안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체결 여부나 각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판매원 모집 방식의 적법성, 매장의 불법 양도·양수 여부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관내 경찰과 합동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조치하고 최장 3개월 영업정지, 10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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