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법 발효와 함께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인근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우선 지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국 상공계 및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초청 오찬에서 "우선 금년 7월 외국인 투자관련 각종 규제가 철폐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광양, 부산을 출범시키고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를 확대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신정부의 정책에 대한 설명에서 이렇게 밝히고 "외국인 기업이 더욱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송경희 대변인이 전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와 산자부 등 관계 정부부처는 경제자유구역법 발효 전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한편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이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 기획단´도 재경부내에 두기로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추진위를 구성, 국정과제 차원에서 이 사업 추진에 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을 감면하고 각종 인허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월차휴가, 근로자파견제 등의 노동법 적용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영어 공문서 사용, 외국화폐 통용,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인 전용 약국 및 병원, 외국방송 재송신 등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윤 장관은 "주요 투자 프로젝트별 전담관을 지정해 공장설립에서 사업수행 단계까지 일관된, 책임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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