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29일 위반행위 점검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월 4~29일까지 군민 다수가 애용하는 관내 호프집과 야식집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지도,단속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조성과 업소 위생 향상을 통해 법질서 확립을 실현하고자 계획됐다.

군은 호프집 영업시간이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이고 야식집 또한 배달음식이 고객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조리가 이뤄지는 특성상 위생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군민들이 편리하게 전화주문을 통해 배달시켜 먹을 수 있어 앞으로 더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위생단속이 필수인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안전한 먹거리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미 영업신고, 식품의 위생적 취급, 냉동.냉장식품의 보존기준,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여부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부터 면밀히 살피게 되며 가벼운 사안은 계도하되 중대한 위법행위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국내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도 함께 단속하고 2017년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품목과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 방법도 적극 홍보한다.

김윤호 안전총괄과장은 "군민과 관광객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야식업소에 대한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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