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달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두고 희망 섞인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부산하게 교차하고 있다.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기도 전인데 매우 시끄럽다.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저임금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최저임금제란 잘 알려졌듯이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전세계적으로는 영국에서 최초로 1349년 최저임금제가 공포되었으며, 1604년 최저임금제 담긴 노동법령이 제정되었다. 최저임금을 높여야 소득의 불균형을 점차 완화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이 될 것이며,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결국에는 소비도 촉진되어 나라의 경제 흐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름이 익숙한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임금 수준을 올리는 것은 모두에게 득이 된다.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낳아져야 나라 전체의 살림이 나아진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1987년까지는 실시된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렇듯 최저임금제도는 진보진영보다는 보수진영에서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자본주의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되고 확산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제도는 보수의 역사인 것이다.

그러면 이번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제도가 가진 효과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하나씩 짚어보겠다. 그간 다양한 사회분야 개혁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왜 경제분야 개혁의 시작을 최저임금에서 시도하고 있으며, 왜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을까? 이는 문재인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과 같이 저임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 경기를 살리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의 연장선 상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의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적정의 목소리도 크다. 바로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그 부담이 경제적으로 상대적인 약자인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걱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회적 약자인 시간제 노동자와 다른 약자인 영세 소상공인이 제한된 몫을 높고 사투를 벌일 것이라는 우려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마이너리그목장의 결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구조와 시스템적인 개혁과 개편이 없이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왜곡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고치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냉정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큰 방향에서는 대중소 관계가 보다 개선되어 이익과 성과가 공유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속해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에도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개선하지 않고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제대로 현실화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중소기업간에 불공정거래 엄벌, 성과공유제 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 제한 또는 상한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이 이루어지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래야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일자리가 줄거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영세화 심화나 도산 등을 막을 수 있다.

끝으로, 개인을 위한 고려나 준비도 있어야 한다.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처럼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프리터족이 양산되지 않는 장치나 사회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만족하여 단순한 아르바이트에 안주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목표를 위해 능력을 키우고 노력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정부가 앞장서서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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