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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가 광역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드론의 체계적 관리와 교육, 활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담은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을 제정,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훈령 제1405호)은 드론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도정에 적용하는 등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저변 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종합계획수립 시행 ▶드론 영상정보의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 ▶드론 교육, 이용 활성화 대책, 영상정보의 생성,관리,공유 등이 담겼다.

항공영상 촬영절차, 운영 준수사항 드론 사고보고, 파손 시 조치사항 등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교육, 보안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아 드론 운용체계 정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난해 9월 전국 광역시, 도 중 최초로 드론 전담팀인 항공영상입지팀을 신설하고 자체적으로 내포신도시 등 25건, 도정협업으로 20개 부서(30건, 55개소)에 드론촬영 영상을 제공했다.

또 지난 천안지역 집중호우 수해현장에 대한 신속한 촬영지원으로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조치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도는 항공 관련 특성화 대학인 한서대학교와 드론 기술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드론 산업발전과 행정접목, 저변확산을 통한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임하고 있다.

정석완 도 국토교통국장은 "드론의 체계적 관리와 교육, 활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 이번 훈령의 제정으로 드론 운영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도정의 행정서비스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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