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 안정 지원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의회(의장 연종석)는 22일 1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증평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동령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급식지원 대상, 급식지원 신청권자와 신청방법,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급식업체 지원 및 위생 안전교육, 아동급식 지킴이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대표 발의한 이동령 의원은 “아동급식 조례안 제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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