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 6천50원에서 내년 4월에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인상이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을 개선할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돼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함께 내년 장애인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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