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엽우피소는 현행처럼 식품원료로는 '不인정'
식약처, 이엽우피소·백수오 안전성 평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기윤 차장이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식약처 본부 브리핑실에서 백수오 원료 사용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5.05.26 / 뉴시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 및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백수오는 뜨거운 물로 추출한 형태인 '열수추출물'로만 사용하도록 사용을 제한하고 이엽우피소는 현행처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백수오를 열수추출물 형태로 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모두 안전했지만 백수오 분말을 사용한 동물시험에서는 일부 체중감소 등이 관찰되어 백수오를 개인적으로 구입, 섭취하는 경우에는 분말로 섭취하지 말고 열수추출물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수오 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독성시험과 위해평가를 실시했다.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을 한 결과 백수오는 열수추출물 형태에서는 이상증상이 없었으나, 분말형태에서는 암컷의 경우에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체중감소 등이 나타났고 수컷은 고용량(2,000mg/kg)에서 체중감소 등을 보였다.

이엽우피소는 열수추출물 형태로 고용량(2,000mg/kg)을 투여한 경우 간독성(수컷)이 나타났고, 분말형태에서는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암컷은 부신·난소 등에 독성, 수컷에는 간 독성 등이 관찰됐다.

위해평가에서 백수오를 열수추출물 형태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위해평가에서 모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열수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우 백수오 중 이엽우피소가 미량 혼입되었더라도 위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백수오를 열수추출물이 아닌 형태로 가공한 백수오 제품(분말·환 등)에 표시되어 있는 섭취방법에 따라 매일 평생동안 최대량을 섭취한다고 가정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자가소비하는 백수오 분말에 대한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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