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담건수의 69.1%...소비자원, "이용자의 청약철회 권리 제한"

엔씨소프트 윤재수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모바일 게임 ‘리니지 M’ 쇼케이스 '더 서밋(THE SUMMIT)' 행사에서 리니지 IP 성과 리뷰를 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은 지난 1998년 서비스를 시작한 원작 PC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핵심요소를 모바일로 구현해 낸 엔씨의 야심작으로 오는 6월21일 출시된다. 2017.05.16. / 뉴시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최근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엔씨소프트가 기존 PC게임인 리니지의 구성을 동일하게 차용헤 리니지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첫 날인 지난 6월 21일을 기점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리니지M 출시일로부터 약 한 달간(6월 21일~7월 20일)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 총 20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141건)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8.8%(18건)를 차지했다.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는데,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전체 상담 건수의 69.1%(141건)에 이른다.

이에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것과 함께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했다. 또한 안내문구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리니지M 게임 아이템 구매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은 "리니지M은 관련 법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할 것이며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