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까지, 식품관련 위법행위 단속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가 오는 10월 20일까지 약 2달 동안 관내 유흥·단란주점 17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중점 점검해 식품위생 관련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식중독 예방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생부서 위생지도팀을 점검반으로 구성했으며 필요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불법 호객행위와 조리판매 목적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를 비롯한 영업자준수사항 및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이다.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유흥종사자의 명부기록 관리 여부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 위법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경찰에서 퇴·변태행위 같은 불법 행위를 중심으로 한 점검이 대부분 이었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식품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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