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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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서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영양성분(비타민·무기질) 원료에 대해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등 주요 선진외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규격 적용과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원료 확대 ▶비타민 D, 크롬에 대한 일일섭취량 최소함량기준 개정 ▶엽산과 철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성분 원료 추가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성분 원료에 대하여 CODEX 규정 등 주요 선진외국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사항을 반영, 비타민 D와 크롬의 일일섭취량의 최소함량기준을 개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엽산에는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6S)-5-Methyltetrahydrofolic acid, Glucosaming Salt))을 철에는 구연산제일철나트륨(Sodium ferrous citrate)을 추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소비자 안전 및 선택권 확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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