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재판부 판단 옳다"…벌금 200만원 유지

이유자 청주시의원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법원이 기사무마를 빌미로 기자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유자 청주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 정선오 부장판사는 24일 배임증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여 지며 부정한 청탁도 있었다"며 "미수에 그친 점과 범행 부인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 정황을 봤을 때 신빙성이 있으며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도 피고인이 기자에게 현금을 건 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기자에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기자에게 전하려 한 것은 돈봉투가 아니라 손편지와 문화상품권이라고 주장한 반면, 해당 기자는 2장의 NH농협은행 봉투에 5만원권이 담겨있었다고 상반되게 진술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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