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와 합동점검 실시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신세계백화점 충청점(점장 나승)은 천안동남경찰서(서장 김영배)와 함께 몰래카메라 합동점검을 지난 25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몰래카메라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명시된 불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천안동남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몰래카메라가 물병, 안경, 드론 등 점차 소형화, 다양화 돼 가고 있어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며, "발견즉시 112 등 경찰에 신고해 주길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주에 이어 아동 지문과 연락처 등을 사전 등록해 미아를 방지하는 '미아방지 캠페인'을 백화점 B관 4층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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