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은군지부·기업인협의회 협약…외국인 근로자 편의도모도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은 지난 25일 보은군청 군수실에서 농협보은군지부(김명구 지부장), 보은군기업인협의회(홍성관 회장)와 관내 기업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관내투자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협보은군지부와 보은군기업인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됐다.

기업내 은행 및 현금인출기(ATM)가 없어 근무시간 내 금융업무가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상황에서 환전서비스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부족해 관내 투자기업의 불편이 있어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 기업들의 급여이체 등의 금융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내 근로자들의 예·적금 직접처리지원, 현금인출기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국환 담당자를 지정하고, 송금서비스 수수료 50%인하, 환전시 영업점 최대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

보은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근로자 역외 유출을 막고, 투자기업의 인력수급에도 도움을 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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