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범위 1년 경과 2억원 이상에서 1년경과 1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현행 1년경과 2억원 이상에서 1년경과 1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세 미수납액은 2013년 19조2천억원에서 2016년 31조5천억원으로 대폭 증가추세였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명단공개 범위도 함께 강화돼 왔다.

체납액 명단공개 범위는 2004년 제도도입 당시 2년 경과 10억원 이상 에서 2017년에는 1년 경과 2억원까지 확대됐는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실적도 함께 증가해 2004년 170명, 397억원에서 2015년 7천916명 8천111억원으로 약 46.6배와 20.4배 증가했다.

어 의원은 법안발의배경에 대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체납발생 억제효과와 체납징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명단공개의 체납액 기준을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법안이 통과돼 체납자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 성실한 납세문화가 조성되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어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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