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충북 공무집행방해 증가율 전국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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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3년간 충북지역에서 1천400여 명이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돼 증가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동안 충북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1천383명이 입건돼 134명이 구속됐다.

이 기간 증가율은 21.2%로 전국 16개 시·군 가운데 대전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집사범 무관용원칙 적용해야"

윤 의원은 "국가 치안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이 공권력에 대한 반항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형사 전담수사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선 경찰관들은 만취자 등에게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져 경찰의 '엄벌 요구'와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충북지역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률은 2015년 13.1%(403명 검거·53명 영장 신청), 2016년 13.9%(537명 검거·75명 신청)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5년 16.9%(9명 기각)에서 지난해 30.6%(23명 기각)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기각률 상승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를 놓고 경찰과 법원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평균 34분에 한번 꼴로 공권력에 대한 도전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검거된 사람의 숫자는 1만5천313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1만4천556건에 비해 5% 가량 증가한 수치. 평균 34분에 한번 꼴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발생하는 셈이다. 올해도 7월까지 7천806건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검거됐다. 더 큰 문제는 차량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경찰관 등 공무를 집행하는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도 증가세라는 점이다.

지난 2014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은 737명이었으나 이 숫자는 2015년 926명, 지난해에는 931명으로 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을 통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토록 했지만 여전히 주취소란이 억제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목숨까지 위협을 받아도 피의자들은 유유히 풀려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경찰의 치안질서 유지·법 집행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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