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사용금지된 살충제 판매 단속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장이 동물약품 판매점으로부터 동물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등을 구입, 사용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의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 동물용 살충제 판매여부 ▶무허가 동물용 살충제 광고 및 판촉 여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살충제 판매여부 ▶동물용의약품 관리법령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약국 및 동물병원 등 약 100개소이며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웅수 청주시 축산과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축산농가 및 동물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점검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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