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관계자 "사실상 무효 사유…법률적 부분 검토중"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청주 A고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이 학교 3학년 남학생 3명이 후배학생 6명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엎드려 뻗치기와 무릎을 꿇리는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이 학교는 지난 10일 학폭위를 개최해 가해학생 3명 모두에게 가장 낮은 단계인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4일 피해 학생·학부모에게도 이 같은 결정사항을 통보했다.

그러나 당시 열린 학폭위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의 학폭위 위원 정원은 총 6명으로, 서면사과 조치 결정을 내릴 당시 학폭위에는 단 3명만 참석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표결이 성립하려면 위원 과반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않아 사실상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학폭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A학교의 학폭위 개최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족수 미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해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족수 미달에 따른 학폭위 결정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으로 도교육청에서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폭위의 결정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날 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학부모는 또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고 주장했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이 예전부터 계속 이어졌는데도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폭력 지속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고의성'도 전혀 없다고 결정해 학폭위가 가해 학생을 두둔하면서 공정성을 잃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학생들의 음주 등 일탈행위에 대한 수업정지나 교외봉사 등의 처벌정도와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속적인 폭력 사안에 대해 서면 사과로 마무리하는 것은 학교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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