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셥업주, "가입비는 받았지만 숙박업소 성격은 아니었다" 부인

7월 28일 오후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시골마을 진입로에 트랙터가 길을 막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마을 뒤편에 있는 '누드펜션' 이용차량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2017.07.28 / 뉴시스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 운영 업자가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됐다.

경찰이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음란행위를 하는데 용이한 환경과 장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천경찰서는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고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중위생법 위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풍속영업법규제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이 누드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영업을 한 혐의다.

또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손님들이 전라 상태로 노출한 뒤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등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그러나 "신입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았지만, 펜션은 숙박업소 성격은 아니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누드펜션 때문에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진입로를 막고 반대 집회를 하는 등 반발했다.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 있는 이 펜션은 2층 구조의 건축물로 최근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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