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선방안 발표…재정지원사업 연계 폐지
윤여표 충북대 총장 내년 8월 임기 만료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사실상 폐지됐던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부활되는 가운데 내년 8월 임기가 끝나는 충북대 총장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 등 7개 사업 선정 과정에 적용했던 총장 선출방식 관련 가점을 2018년부터 없앤다. 후보자 선정방식을 바꾼 대학에 대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항도 폐지한다.

또 순위 없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던 방식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하도록 바꾸고, 정부 심의에서 1순위 후보가 부적격 평가를 받을 경우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대학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공무원법 등은 국립대가 추천위원회(간선제) 또는 직원들이 합의한 방식(직선제)을 바탕으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간 재정지원사업 대상을 정할 때 간선제를 택한 국립대에 가산점을 줘 사실상 직선제를 억제해 왔다.

이에 따라 이미 몇몇 대학에선 추진 중인 총장 직선제 부활 움직임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길게는 3년 넘게 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공주대·방송통신대·금오공과대 등 9곳의 국공립대 총장 임명 절차도 재개된다.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교육부가 임용 제청하지 않고 후보자 재추천도 이루어지지 않은 9개 대학은 기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추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대학이 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장관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해 총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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