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청주시청 공무원 A(38)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신고하자 달아나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정밀분석 결과 두 차례 몰래 신체를 찍은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