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수산화나트륨 5%이상 세재 국솥, 식판 등 세척 절대 금지 조치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30일 2학기 학교급식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산화나트륨 5%이상 함유된 혼합물질 사용과 관련해 세척제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적정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토록 각 급 학교에 긴급 지시했다.

올해 2017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에 세척제 사용 매뉴얼을 시달한 바 있으나, 최근 학교급식 현장에서 세척제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재차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세척제 사용 매뉴얼은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세제 등의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사용법 숙지 등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토록 했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식기 등 급식기구의 세척제 및 헹굼 보조제는 복지부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용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국솥, 식판 등 세척제는 반드시 수산화나트륨(NaOH) 함유량 5%미만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월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여부 확인검사(PH시험지법 등)를 실시 기록토록 했다.

대전교육청은 급식 위생·안전점검 시 학교의 세척·소독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지도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침 위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엄중 문책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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