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개헌특위 위원, 광주 토론회서 밝혀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와 광주시·전남도는 31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7.08.31.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이하 개헌특위)도 지방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전제 하에 지방분권의 수준과 추진방안에 대해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것과 점진적으로 지방분권 수준을 제고하자는 것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분권형 개헌 관철을 위한 또 하나의 큰산이던 국회까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송기석 국회 개헌특위 위원은 31일 개헌특위와 광주시, 전남도가 공동주최해 광주 5·18 문화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발제에서 "이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자율적인 지방 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하고, 20여 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국회 개헌특위 분위기를 전했다.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도 송 위원은 "(개헌특위엔) 조례의 법적 지위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의 범위와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준하는 수준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있다"면서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을 규정할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므로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다.

송 위원은 자치재정권에 대해선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 수준인 우리나라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재정분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에 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에 해당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송 위원은 이와 함께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사무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도 했다.

송 위원은 이 밖에 "헌법 제1조에 우리나라는 지방분권국가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현행 헌법상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에 직접 규정하자는 의견 등도 개진됐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에 대해 지자체 사무 및 조례, 지방의회 관련 2개 조항만으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나머지 대부분의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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