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불법행위 조사 후 강력조치 하겠다"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산지와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자가 또 다시 해당 토지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청양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0월경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311-1번지 외 2필지 일원의 토지 6750㎡ 중 4800㎡를 우량농지 조성의 목적으로 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허가면적을 초과해 불법으로 수천 평의 농지를 마구 파헤쳐 토사를 반출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불법 사실이 본보 보도(2016년 4월 6일 자 8면)로 밝혀지자 청양군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을 조사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농지?산지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해 A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렇듯 A씨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자숙해야 함에도 최근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문제의 토지에서 또다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본보 확인 결과 A씨는 행정기관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산지불법 훼손지에 복구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벼를 심는 엽기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법 규정을 무시한 채 2차례에 걸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 지역주민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 B씨는 "몇 해 전 사업을 진행할 때도 허가도 없이 농지를 파헤쳐 토사를 반출하고, 중장비업자에게 공사를 넘겨 '흙을 판매할 목적 아니냐?'는 등 의혹이 많았는데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며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양군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 확인을 통해 해당 사업 허가자와 작업자를 다음 주 중으로 불러 진상을 조사해 사법기관에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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