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A아파트 내 회의실에서 입주예정 주민과 함께 아산시 품질검수단 추가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는 풍기동 일원에 건설 중인 A아파트의 하자처리 미흡 및 전반적인 안전우려에 따른 민원이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적극 개입해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A아파트 내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현장근무를 통해 입주자 불편사항 등을 직접 확인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상담실에는 시장 비서실 직원들까지 포함해 아파트 인허가에 능숙한 직원들을 긴급 배치키로 했다. 비서실 직원까지 포함한 것은 복기왕 아산시장이 이번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산시는 회사측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해 현장에 발생된 하자사항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사용승인은 물론 최종 준공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단, 입주민에 불편을 고려해 입주에 동의한 세대에 한해서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임시사용승인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중인 A아파트는 임시사용승인 처리전 주택법령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 의견 및 공사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아파트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 8월 22일 임시사용승인 처리하였으나 24일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주차장 누수 등 하자사항이 추가로 발생되면서 입주예정자로부터 임시사용승인 취소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8월 30일 입주예정자에게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하고, 향후 임시사용승인 처리는 거주하는데 지장이 없는 세대에 한해 세대별 임시사용승인 처리하고 품질검수단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여 주요결함 및 하자에 대하여 면밀하게 진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전달했다.

8월 31일 현재 입주세대 및 이사예약세대를 포함한 273세대에 대해 9월 20일까지 세대별 임시사용승인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주체 측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사업 관계자 측의 부실 사항 등 책임이 들어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발주자의 위탁에 의한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에 미비점이 들어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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