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후배 성희롱, 화장실 숨어 몰카촬영, 불법 유흥업소 운영 등
수시 평가 무용지물…기강해이 '심각' 수준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현직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들이 여경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는가 하면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은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덜미가 잡히는 등 공직사회 '일탈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여경 성희롱(성적수치심) 발언 '허다'

충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충북청 소속 A 경위를 정직 1개월 처분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B경위는 불문 경고 처분했다.

A경위는 지난 1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여경에게 "술 한잔하자"며 수차례 치근대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감찰 결과 A경위의 발언은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 경위는 여경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성희롱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 불문 경고 처분했다. A경위 등은 충북청과 경찰서 간 직무 사무감사와 관련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여경에게 갑질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 여경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해 A경위 등을 중징계 처분했다.

공무원 특혜 입문, 보도방 운영한 '함량미달' 청주시 공무원

특히 청주시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시가 청렴 행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청주시청 공무원 C(30·8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룸살롱이나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C씨가 보도방 운영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C씨는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C씨는 통합청주시 전 옛 청원군청 운전기능직으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C씨의 아버지는 전 경찰 출신이면서, 청원군의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7급 공채 명문대 출신 공무원, 화장실 몰카 덜미

또한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시청 공무원이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시청 공무원 D(40·7급)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D씨는 같은 달 8일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D씨를 붙잡았다. D씨는 명문대 출신이면서 행정직 7급 공채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탄피 빼돌린 공무원 적발

이밖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청주종합사격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탄피를 모아 재활용 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파악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격장을 관리하는 공단은 직원 E(48)씨가 지난해 7월부터 사격장 청소를 하면서 탄피를 모아 최근 재활용 업체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서 하루에 수거되는 탄피의 양은 4~5㎏ 정도다. 재활용업체가 이를 1㎏당 4천~5천원에 매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E씨가 챙긴 금액은 수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E씨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청주시 공무원은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업자에게 돈을 받은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동료 직원을 폭행한 직원이 파면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직기강 확립 '멀고먼 길(?)'

이처럼 청주시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자 청렴결의 대회를 열고 수시 교육을 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직 기강 확립 등을 위해 감찰을 강화하고 있는 데도 비위 행위가 발생해 곤혹스럽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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