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말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 1천835곳 조사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오는 10월 30일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일제 조사 및 정기 점검에 나선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건축물로, 교량, 터널, 공동주택, 대형공사장 등 1천835곳에 달한다.

시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 실태를 파악한 뒤 위험요소가 있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A~E의 안전등급을 재지정하게 된다.

중점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A~C 등급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D등급은 월 1회, E등급은 월 2회 이상 각각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살펴야 한다.

점검 결과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뒤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정동열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난위험시설 등의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연도별 정비·관리계획 및 재원조달 대책 등을 마련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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