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돼지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따라 정부가 1년 3개월만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에서 예방 접종을 재개키로 결정한 가운데 충북도가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추진에 나섰다.
 충북도는 최근 돼지콜레라가 전북 익산, 경남 함안지역 등 전국 6개 시도 18개 시군에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중에 있으며, 접경지역인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서도 발생하는 등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따라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키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축장의 도축검사 강화와 발생지역산 돼지의 관내반입을 금지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축사순찰 강화, 2일에 1회이상 소독 실시, 출입통제, 의심축 발견시 즉시 병성감정을 의뢰할 것을 지도토록 하였으며 ▶예방접종 준비 및 발생대비 장비 및 소독약품 사전확보 ▶기 운영중인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역상황실』을 24시간 보고체제를 유지하는 등 운영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했다.
 또한 도는 4월7일부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키로했다.
 한편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예방접종을 재개함에따라 지난해 12월 재개한 일본 수출이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고 있으며, 앞으로 청정국 선언을 한다해도 까다로운 일본의 검역절차로 인해 돼지고기 대일수출은 당분간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돼지고기 소비 감소에따른 축산농가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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