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 최근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공기업 임원에게 e-메일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사건과관련, 정치 컨설팅업체 임원이 저지른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보좌관실 행정관이 문제가 된 컨설팅회사측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밝힌 사건개요에 따르면 지난 17일 G컨설팅업체 이사 K씨가 모 공기업 이사에게 현황 및 개혁과제를 자신의 e-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청, 이를 제출 받았다는 것이다.
K씨는 또 공기업 이사인 모 씨를 통해 B공기업 이사장에도 같은 요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기업 이사 모 씨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일하는 K씨의 요구”라고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 수석은 “K씨가 자료를 받은 것은 시인했으나, 청와대 직원 또는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측근처럼 행세한 것은 부인했다”면서 “또 자료의 목적 및 용도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이어 “이 실장과 K씨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청와대 어디에도 K씨의 문건이 접수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결과 K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 등 범죄성립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수석은 청와대 김모 행정관이 이달 초순 대학 선배이자 K씨가 근무하는 컨설팅업체 사장으로부터 ‘경제부문 활성화를 위한 인사방향’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청와대가 정부 산하단체장 및 공기업 인사를 앞두고 소위 ‘인사파일’ 축적 차원에서 외부용역을 의뢰한 것 아니냐, 청와대에 ‘눈도장’을 찍기 위한 컨설팅회사의 ‘자가발전’이 아니냐는 등의 엇갈린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 수석은 청와대측의 의뢰와 관련, “청와대 업무계통을 통해 공개적인 자료를 모을 수 있고, 관련 부처를 통해 심도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비선이나 컨설팅업체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김 행정관이 자료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문제가 된 업체가 해당 공기업 자료를 이용해 의견서를 작성, 김 행정관 등에게 제출하려한 것 아니냐는 짐작의 여지는 있으나 이들이 밝히지 않아 그 이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수석은 “K씨의 동기와 목적, 유사 사건 등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김 행정관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기업 임원들에 대해서도 직무상 잘못이 드러날 경우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