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군주민소득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소득자금융자대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새로이 제정 24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종전 농어민에 대해서만 한정하던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를 농어민, 상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융자금 대부신청이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접수되었을 때는 농어민을 1순위로 상업, 서비스업 등을 2순위로 하는 등 지원 우선 순위를 새로이 정했다.
한편 군은 금년도 주민소득사업자금 융자지원신청자 162가구 중 심사를 거쳐 145가구 26억 8천499만원을 지원하기로 24일 결정했다.
유경모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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