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저장·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우려

최근 들어 세녹스와 LP-POWER, ING 등 유사휘발유로 판정받은 자동차용 연료첨가제들의 정상적인 판매가 어렵게 되자 길거리와 골목, 아파트 상가 등지에서 탑차를 이용한 용기판매라는 변칙 판매행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유사휘발유의 판매는 무분별한 저장과 함께 취급 부주의로 인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도내 운전자들에 따르면 페인트 가게와 운전교습소, 세차장, 주차장 등 차량이 모이는 장소에는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려는 불법행위가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판매에만 신경을 쓸 뿐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 취급은 소홀히 해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소방관계자들의 우려다.
이때문에 소방서측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소방법 제 15조 1항법규 홍보 강화와 무허가 위험물 판매행위의 근절, 위험물 시설기준 및 저장 취급기준 위반을 들어 이들에 대한 단속에 돌입했다.
지난 3월 10일부터 한달간 집중단속에 들어간 증평소방서는 진천군이월면 노원리 K판매점에서 콘테이너 박스내에 불법 저장되었던 LP-POWER 288리터를 적발한데 이어, 괴산군증평읍 증천리 ㄷ에너지에서도 대리점 뒷편에 주차된 차량내에 불법 저장되었던 LP-POWER 720리터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적발자는 소방법 제 15조 1항에 의거 입건하고, 재적발자에 대한 신병처리는 검찰지휘를 받아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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