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기수령 손해율 5~30% 높아···수급자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조기연금을 받던 수령자들도 연금수령을 중지하고 국민연금 재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들은 오는 22일부터 월수입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재가입이 가능해진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55세이상인 가입자가 소득의 없는 경우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받는 나이가 달라진다.

그러나 받는 나이에 따라 받은 연금 수령액이 차감되는 단점이 있었다. 차감액은 1년 일찍 받을때마다 6%씩 차감되며, 5년 일찍 받을 시 연금수령액은 총 30%가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은 조기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가입자들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 졌지만 수령액 부분에서 차감이 커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려왔다.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보면 2012년 7만9천44명, 2013년 8만4천956명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4만257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2015년엔 4만3천447명, 2016년 3만6천16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지금까지 조기노령연금 중지는 수령 이후 발생한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액을 넘길때 강제로 중지됐으나, 앞으로는 소득에 상관없이 조기연금 수령을 중지하고 재납부가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