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대전·충남·북, 5곳 적발···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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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이유식·간식 등 우리아이가 매일 먹는 먹거리가 불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등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11곳 중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에서 5곳의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 등(1곳) 등 이다.

충북 음성군에 있는 I업체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표시(장건강에 좋음 등)'를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으며 진천 G업체와 청주 M업체는 각각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또한 충남 서산시 G업체는 '허위과대광고(간경변 개선효과, 암, 당뇨병 등에 좋음)'로, 대전 동구 E업체는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충남·북에서 생산한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어 폐기 등 조치했다.

부적합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2건)'과 '세균수(2건)' 이다.

청주시 청원구의 M 즉석판매제조업체가 제조한 제품 2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양성, 충남 서산시 서북구의 S업체는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많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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