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직원 대상 교육 실시

중부매일 임직원들이 6일 본사 5층 회의실에서 박상준(청렴담당관) 논설실장에게 ‘2017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받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중부매일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6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교육은 박상준(청렴담당관) 논설실장의 진행으로 언론인으로서 꼭 알아야할 내용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 실장은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하면서 기업의 홍보부장에게 경품협찬을 요구하는 것, 기자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골프를 칠 경우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그린피 우대 받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연 담당기자가 기획사의 티켓을 지원받아 고가의 공연을 취재 목적으로 관람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교육했다.

박 실장은 "앞으로 외부강의가 있을시에는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