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봉명1구역 재건축조합 홍보용역계약 해지 촉구

청주시 흥덕구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이 오는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봉명1구역 내 재산 지킴이' 주민들이 7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봉명1구역은 분담금 핵폭탄 폭발지역으로 관리처분 총회 홍보용역 계약을 즉시 해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김용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봉명1구역 재건축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7일 조합의 관리처분 총회 홍보용역계약 즉지 해지를 촉구했다.

'봉명1구역 내 재산 지킴이'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건축조합이 홍보용역 도우미를 채용, 총회 전 이미 50% 이상의 조합원 의결권인 '서면결의서'를 받아 총회 자체를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는 조합원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개최될 관리처분 총회는 홍보용역을 쓰지 말고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분담금은 더 늘어날 것이 뻔하다"며 "현재 조합원들이 입주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며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에서 제시한 일반 분양가가 평당 923만원일 때 조합원분양가는 849만원인데 이 조건으로 대지 지분 28평과 25평 아파트를 분양 받을 시 조합원 분담금은 7천100만원이고, 개인주택의 경우 대지 50평을 주고 24평짜리 분양 계약을 하면 분담금은 4천300만원이라고 이들은 추정했다.

더욱이 이들은 "청주권에서 일반 분양가 923만원에 분양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뻥튀기"라며 이를 "분담금 핵폭탄"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들은 "조합원이 원하는 것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라면서 "대다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조합원들이 자신의 집과 땅을 주고 많게는 1억원, 적게는 수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조합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인준 조합장은 이와 관련, "11월께 관리처분 총회를 열 계획"이라며 "지킴이 활동을 하는 이들 중에는 예전 비대위에서 활동하던 분들도 있는데 이들도 홍보요원을 고용한 적이 있으며, 홍보요원의 경우 조합원들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 이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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