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8일 관내 음식점의 위생적인 시설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모범업소 지정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설명회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존 모범음식점 및 신규 신청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과 역할, 위생등급제 제도에 대한 설명 등을 진행했다.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대상은 아산시에 영업신고 한 일반음식점이며 지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및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세부지정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오는 10월중 모범업소로 지정받게 된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평가를 거쳐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위생등급을 받을 경우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식품진흥기금 융자 개·보수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은태 위생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지정 신청을 많이 하여 모범업소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이 된다면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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