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금품수수등 금지

앞으로 청와대 직원들은 지연, 혈연, 학연에 기초한 특혜 제공 및 파벌 조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직무와 관계있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릴 수 없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정치인과 정당, 직무관련자 등 외부의 부당한 청탁과 요구가 있을 경우 비서실장, 해당 수석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외부강의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투기행위와 불건전한 부업은 금지된다.
청와대는 26일 이러한 청탁 및 이권개입 금지 등을 명시한 직원 ‘윤리규정’을 내규로 마련,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청와대브리핑은 밝혔다.
윤리규정은 3장 ‘금지행위’ 조항에서 자신과 타인을 위한 인사청탁(개입) 및 압력행사, 기업투자, 친족취업 요청 등 알선과 청탁,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 금품수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정비리와 반칙문화 배척, 청렴 정신을 강조한 2장 ‘직무회피’ 조항에는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피할 수 있고, 맡은 일이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를 맡지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청와대는 이들 윤리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독할 ‘윤리담당관’에 이호철 민정수석실내 민정1비서관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호철 윤리담당관이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비서실장에게 보고토록 했으며, 비서실장은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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