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매각 등 부담 줄여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괴산군이 지역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저해하는 조례 3건을 개정했다.

군이 지난 8일 공포한 조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공유재산의 주거용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완화했다.

또한 대부료 분할납부기준도 당초 100만원 초과시 2회분납을 '3회분납'으로, 200만원 초과시 3회분납을 '4회분납'으로 개선했다.

이어 '사용허가·대부를 받아 5년 이상 계속해 직접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이하의 범위'에서 가능한 수의매각 대상과 관련 '농업진흥구역 안'이란 문구를 삭제해 농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과 관련 부담금에 대한 '선납' 규정을, '착공계 제출 전'으로 개선해 조례에 반영했다.

이밖에도 폐수부담금 체납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와 관련 '사리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해 근거없는 중가산금 조항을 폐지하고 가산금도 체납금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췄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조례를 개정하고 기업유치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