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하반기부터 '총량관리제' 실시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정부가 하반기부터 TV나 문자 등의 대부업·대출 광고 및 모집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과도한 대출 모집이나 광고의 증가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광고 '총량관리제'를 실시해 대부업 TV광고를 상반기 30%감축하고 돈을 더 빌릴 수 있다며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는 금지, 대환 대출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만 가능하게 상시모니터링한다.

과도한 대출을 권하는 영업 관행을 없애고, 준법·윤리의식을 갖춘 모집인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부업 TV광고는 지상파는 금지, 종합편성 및 케이블TV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에, 휴일은 오전 7~오후 10시에 방송이 금지돼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총량관리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해 업체별 연간 광고 송출 횟수와 광고비를 제한하고, 광고가 허용되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광고를 연속·집중적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연체나 채무불이행에 추심·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광고에 명시하고,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다'는 문구는 엄격하게 제한한다.

현재 이 법안은 대부업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출광고에도 적용되도록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대출상품 판매 경쟁 심화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도 단속한다. 특히 대출모집인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는 불건전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며, 대환 대출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만 허용된다.

현재 법인 또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대출모집인은 약 1만2천명으로 모집인 교육이수 시간도 현행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2배 확대, 대출모집법인 주주·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세우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제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의 불공정 대출이나 부당권유 등에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최대 50%의 과징금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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