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서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의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11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진다.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 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가 해당된다.

시는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품목에 따라 10~35%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사례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진상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 "한가위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들도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적정 포장제품을 구입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