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국민연금 40~60%까지 지원 가능

연관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을 40~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지난 2012년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의 근로자 대상은 현재 월 평균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까지 확대됐으며, 현재까지 111만 사업장, 391만 명 저임금근로자에게 2조1천527억원의 연금보험료 지원했다.

사업자 기준은 지난해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단, 한개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한다. 근로자 수는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의 사유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도 제외된다.

근로자는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한다. 단, 14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료 지원 신청은 4대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https://edi.nps.or.kr)에서 신청가능하다. 또한 신청서류를 작성해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해도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