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7일 대전불교사암연합회와 시 노인연합회간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장례 협약식을 체결, 독거노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독거노인 무료장례협약 체결로 기초생활보장대상 2천613명과 차상위 저소득층 754명 총 3천367명에게 무료로 장례를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비 50만원을 지원, 집주인이나 마을사람들이 장례를 치름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협약을 체결한 불교사암연합회는 앞으로 사망자 1인당 7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모든 장례비용을 부담해 염습에서 납골당 안치까지 장례를 치르게 된다.
 시는 독거노인이 사망할 경우 화장 및 납골요금 감면과 원만한 장례를 치루도록 장례준비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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