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경찰, 관내 15개 초교 22개 노선 합동단속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는 청원경찰서(서장 최기영) 및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과 도심지역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청원구 관내 15개 초등학교 22개 노선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보호구역 교차로 30m 이내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로 적발된 차량으로 현장에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조치된다.

김성국 청원구 건설교통과장은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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