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당직 상시·지속성 인정되면 가능
도교육청 내달 전환 노사 협의기구 구성

충북교육청 전경 / 뉴시스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교육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서 빠진 교육분야 청소·당직 용역근로자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육분야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청소나 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근로자는 806명이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 직종에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상시·지속성을 인정받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경비 근로자는 고령자 친화직종에 해당돼 전환예외 사유인 60세 이상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별도의 정년을 설정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전환 기준을 충족한 용역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환 심사·결정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아닌 노사 협의를 통해 구성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서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빠르면 내달 협의기구를 구성해 전환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전환 결정이 확정된 근로자는 용역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교육기관에 채용돼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시로 충북에선 유치원돌봄교실강사 11명과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29명이 전환대상에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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