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명절 관련 금품 등 수수허용 범위 및 위법 행위'를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각급기관과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직비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주고받는 경우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선물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이다.

100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경우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경우이다.

이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금액에 상관없이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과도한 선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고 관행적 비리 근절과 반부패 청렴문화를 조성해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추석명절이 끝나는 내달 10일까지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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