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국회서 열려…국가균형발전 개념 복원 등 추진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도시재생 문화재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부터) 의원,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유은혜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09.17.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난 9년여간 국정 뒷전으로 밀렸던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 만들기'가 재 항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국가균형발전의 법전 근간이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발걸음이 본격화 된 것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장병완 위원장실(국민의당), 홍익표·김경수 의원실(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귀빈 식당에서 균특법 개정안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역위가 다듬은 이번 균특법 개정안에는 ▶국가균형발전 개념의 복원 및 위원회와 회계의 명칭 변경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지역혁신체계(시·도 혁신협의회 )의 구축 ▶신(新) 지역성장 거점 구축으로서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주도로 계획한 투자계획에 대하여 정부와 지역이 계획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계약제도'의 도입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

산업연구원 송우경 박사는 이날 공청회 패널 토론에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시책에 대한 결과를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의 증액,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시 반영돼야 한다"며 "지역주도 균형발전정책 역시 시도혁신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참여정부때 운영했던 시·군·구단위의 협의체도 법 혹은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해서 문호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박사도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찬성하지만,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노후·쇠퇴화의 문제에는 균특법에서 어떻게 포괄할 건지를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이두영 대표는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복원시키고 강화해야 한다. 과거에도 기재부를 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든 면밀히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균특법은 지난 2004 년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지방분권의 핵심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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