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 판결...3선 도전 본격화 할듯

정상혁 보은군수 1심 당시 자료사진 /뉴시스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 군수는 지난 2년 10개월간 발목을 잡은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나 3선 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오전 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지역 주민 10여 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자신의 업적과 포부 등이 담긴 책 출판기념회 때 초청장 5천여 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 7부는 2015년 7월 27일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리 오해와 함께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상고했었다.

그러나 21일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정 군수는 취임 6개월만인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 이후 지리하게 진행돼 온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어 군수직 유지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 출마 도전의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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