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편의 제공, 시간과 비용 절약

진천성모병원이 특수건강검진병원으로 지정됐다.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성모병원이 특수건강검진병원으로 지정됐다.

진천군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진천성모병원(병원장 임정일)은 21일 이동건강 검진병원에 이어 특수건강 검진병원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특수건강 검진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야간작업, 화학물질, 소음 등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업체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며, 대상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1년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

진천성모병원은 특별검진기관 지정에 필요한 특수장비를 확보하고 까다로운 행정 심사를 통과해 지역 최초로 특수건강 검진병원으로 지정됐다.

해당 기업 근로자는 성모병원이 특수건강 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청주시 등 타지역 지정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시간과 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됐다.

진천성모병원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 출장 서비스도 제공한다.

임정일 원장은 “한층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등 의료서비스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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