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4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견인조치

시가지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진천군은 2003년을 불법 주ㆍ정차 근절의 해로 정하고 이달말까지 대대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한뒤 오는 4월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및 견인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진천 상산약국~신명약국 구간과 진천농협앞 하상주차장 입구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시내버스및 승용차의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이같은 상습 정체구간에는 주변 상인들은 물론 노점상과 불법 주ㆍ정차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진천군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3월 한달동안 관내 각급 기관ㆍ단체 연인원 3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매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계도활동을 전개했다.
 이와함께 진천읍내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금당앞 버스정류장과 이정환약국앞 버스정류장을 없애고 미호두내장앞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택시승강장 2개소 정비및 도로 모퉁이부분 가각정리, 대형 화물차량 시내진입 금지표지판설치, 시내(관광,통근)버스 시계 반대방향 일방통행 지정 운영등을 병행 추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쾌적한 시가지조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진천군의 한관계자는 "일부 상인들과 주민들이 백곡천 둔치 하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요 도로변에 불법 주ㆍ정차를 일삼고 있다"며 "경찰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불법 주ㆍ정차 근절에 전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4월1일부터는 불법 주ㆍ정차시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4만원, 견인시에는 견인료 2만원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으며 특히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시내버스 승강장주변, 교차로 가장자리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장소와 어린이 보호구역인 학교앞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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